안녕하세요 두부팔이 손자 두팔손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연초가 되다 보니 계산서를 써주거나 받아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 아주 바빠지는 시기죠?? 따로 경리를 두고 계신 사업자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작은 사업 초반이나 개인이 하게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지 막막했었던 거 같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전자계산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두팔손의 잡다한 지식을 뽐내보려고 합니다!!
전자계산서에 앞서 기본적인 개념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우선 계산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1.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이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그 외의 기재사항(업태와 종목, 공급연월일, 단가와 수량 등)을 누락하더라도 세금계산서의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2. 계산서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하는 증빙서류로서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공급가액만 표시하는 것입니다.
계산서를 작성할 때는 기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요
1) 필수적 기재사항
①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③ 작성연월일
④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2) 임의적 기재사항
① 규격 · 수량 · 단가
② 사업장주소 · 업태 · 종목
③ 외상미수금
④ 비고란 등
-이상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하나하나 잘 확인해보아요!~!~!
아 그리고 처음이신분들은 먼저 은행으로 가셔서 기업통장을 개설해주세요!
그리고 otp와 보안카드 등을 받아서 인증서를 발급받아주세요!
추가적으로 계산서 발급 인증서는 홈텍스에 가입하신 후 전자계산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하니
그 점 꼭 꼭 꼭 참고하세요!!
자 이제 기본 개념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본격적으로 전자계산서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생각보다 간편하니 따라 해 보세요!
1. 우선 홈텍스에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첫 화면
조회/발급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발급이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해주세요!
현재에는 건별 발급과 수정발급이 많이 사용되니 두 가지 사항중에 건별 발급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들어가게 되면 면세사업자인 경우 저렇게 표시가 나오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계산서 창으로 넘어가집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친 부분들을 유심하게 확인해주셔야 해요!
이것들 중 가장 첫 번째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거래처 정보 건별 등록!!! 밑줄 쫚쫚
한번 거래하고 말 거면 사용하실 필요 없이 바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지속적으로 거래를 한다면 등록해 놓으면 아주 편하겠죠?? 제가 노란 줄 쳐 놓은 부분은 꼭 작성해주셔야 해요! 등록을 한 후 다시 계산서 창을 키셔서 거래처 조회를 누르시면
이렇게 목록이 뜨실 거예요 그럼 해당 목록을 더블클릭하여 넣어주시면!
예쁘게 다 채워졌쥬?!
그런 후 품목을 추가시켜주시고 공급가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사항!!! 작성일자를 잘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보통 계산서 발급은 매월 10일 전까지 발급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수료가 발행되오니 유의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작성일자는 공급 달의 마지막 날
즉 20년도 12월에 거래를 했으면 12월 31일로 작성해주셔야 해요~!
발급 미리보기를 눌러서 다시 한번 꼼꼼히 재 확인한 후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참 쉽쥬?
사실 저는 엄청 어려웠어요..... 업체에서 좋으신 담당자분을 만나서 친절히 하나하나 배우면서 터득했어요... 이게 진짜 매일 쓰는 게 아니라 매월초에 몰아서 쓰다 보니 가끔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실수 없이 하시길 바랄게요! 뭐 실수해도 되긴 해요 그러면서 더욱 성장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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